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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부터 정리!
공공기관 예산 중 자주 언급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도, 사용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구분 |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
목적 |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보안 활동 | 기관 운영 및 대외적 업무 수행 목적 |
용처 공개 | 공개 의무 없음 | 공개 의무 있음 |
영수증 제출 | 불필요(비공개) | 필수(내역 공개) |
예시 | 정보 수집, 수사비, 외교·보안 업무 | 회의비, 간담회비, 대민협력비 등 |
대표 사용자 | 국정원, 검찰, 경찰, 청와대, 국방부 등 | 대부분의 공공기관 |
🔍 업무추진비, 이런 데 씁니다
- 부서 간 회의 시 식대나 다과비
- 외부 기관과의 간담회
- 지방 출장 중 관계 기관과의 업무 교류
👉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항목별 한도와 집행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 대부분은 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청구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수활동비, 이런 데 씁니다
- 범죄수사에서 정보원 포섭
- 대북·해외 첩보 활동
- 외교 채널 운영 자금
- 일부 기관의 위기 대응 자금
👉 기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출 방식도 비공개
👉 “특활비 봉투 전달”과 같은 관행이 과거엔 일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문제로 지적됨
⚠️ 무엇이 문제였나?
❗ 업무추진비를 '특활비처럼' 사용한 사례
- 업무추진비도 일부 기관에서 사적 회식비로 오·남용한 사례가 보도됨
-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 특수활동비는 ‘통제 불가’ 예산이라는 비판
- 예산 통과 이후 집행·감시가 어렵고, 국민은 내역을 전혀 모름
✅ 제도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 특수활동비 축소 기조 유지 (국회, 검찰, 국정원 등에서 점진적 감축)
- 일부 부처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나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감사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포털 확대 (정부24,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돈
- 특수활동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 업무추진비는 '보이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 특수활동비는 필요성은 있으나 엄격한 통제 장치가 부족
✔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며, 국민 감시 가능
💬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 입장에서 더 투명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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