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판력이란? – 판결에 ‘법적 마침표’를 찍는 힘
기판력(旣判力)은 ‘이미 판결된 사안은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 ‘판결의 재탕 방지’
✔️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 보장’
✔️ ‘이미 판단된 건 끝내자’
🧩 기판력의 구성 요소
기판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당사자 동일 | 같은 사람(또는 법인) 간의 소송 |
청구 동일 | 같은 내용의 요구(예: 같은 돈, 같은 권리) |
소송 목적 동일 | 분쟁이 된 '법률관계'가 같아야 함 |
🔁 예시로 보는 기판력의 실제
✅ 사례 1: 대여금 소송
- A가 B에게 1,000만 원 빌려줌 →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 법원: A 승소, 판결 확정됨
→ 그런데 A가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
→ ❌ 기판력 발생 → 소 제기 불가 → 면소 판결
✅ 사례 2: 내용만 살짝 바꿔도 기판력 발생
- A가 B에게 월세 3개월치 안 냈다고 소송 → 패소
- 다시 2개월치만 따로 소송?
→ 기간만 잘라냈다고 다른 소송 아님
→ 동일한 채권이라면 기판력 적용 → 소 제기 불가
⚖️ 기판력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 당사자(원고/피고)에게만 미침
기판력은 해당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제3자는 자유롭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민사사건에만 명확히 적용
형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이란 단어보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표현되며,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 기판력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개념 | 정의 | 기판력과의 차이점 |
집행력 |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로 이행시키는 힘 | 기판력은 다시 소송 못하게 막는 힘 |
형성력 | 판결로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효력 (이혼 판결 등) | 기판력은 ‘재소 불가’, 형성력은 ‘관계 변경’ |
구속력 | 같은 사건의 상급심이나 하급심에 주는 구속력 | 기판력은 새로운 소송을 막는 것 |
💡 기판력을 둘러싼 실무적 팁
✅ 판결문을 꼼꼼히 읽자
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추후 기판력 논란이 생길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항소 기간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음
확정되면 끝입니다.
불복하려면 항소/상고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청구로 포장해도 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 말하더라도
실질이 같다면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판력의 중요성 – 법률적 종결선의 의미
법원은 모든 소송을 무한정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은 ‘소송의 종결선’을 그어주는 도구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권리가 인정됐는지
판단이 한 번 내려졌다면, 그 결과는 법적으로 고정됩니다.
📌 이 원칙이 없다면?
👉 무한 소송, 중복 소송, 법적 불안정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