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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by 주절주절주절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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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출처 국세청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이 29일에 지급되는데요.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먼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 기준이고요.

 

그밖에 재산요건이 따로 있는데 이것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신 후 계산을 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으로 나누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는 말 그대로 '반'으로 24년 상반기 소득은 24.9.1.~19. 일까지, 24년 하반기 소득은 25.3.1~17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의 신청기간은  23년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24.5.1~31일까지인데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첫 번째로 ARS 전화신청(1544-9944, 06~24시 운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

 

이제 신청을 완료하였으면 국세청에서 지급 심사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 연계를 하고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진행 조회도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후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8월 2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올해 상반기분은 24.12.30. 까지 지급하며, 올해 하반기분은 산정이 종료되고

 

25. 6. 30. 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출처 국세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이런 제도에는 분명히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세청도 그에 대한 불이익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는데요. 전액은 물론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았을 시에는 5년

 

근로장려금이 지급제한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신청할 때도 나의 재산 전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꼼꼼히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지급액 계산 예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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