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자도 채무조정 가능
캠코 프로그램 신청 조건 총정리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장기연체채권자 구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9월부터 본격 매입과 조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이 누구에게 적용되며, 신청 조건, 방식,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배경: 장기연체자 구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는 5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미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파산 등의 기회를 놓친 채, 금융 시스템 밖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채무탕감+사회복귀용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 중입니다.
🔹 추진 방식: 캠코가 직접 채권을 사들인다
- 기존 금융기관 보유 연체채권을 캠코가 직접 매입
-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자와 재조정 협상 진행
-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이자 면제 등 유연한 조정 예정
예상 규모: 총 7,000억 원
시행 시점: 2025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신청 대상은?
조건 | 항목 기준 |
연체 기간 | 5년 이상 장기연체자 |
채권 성격 | 개인 신용채권, 보증채권, 카드채 등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미취업자 우선 |
기타 조건 |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자 제외 가능성 있음 |
※ 최종 신청 기준은 캠코 홈페이지 및 금융위 공고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채무조정 방식 예시
- 채권 매입 후 협상 요청 안내 발송
- 채무자 본인이 분할상환·이자 감면·일부 탕감안 제안
- 캠코와 협의 후 조정 계약 체결
-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가능
🔹 채무조정제도와 다른 점은?
항목 | 기존 채무조정제도 | 캠코 장기연체자 조정 |
대상 | 주로 최근 연체자 | 5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주체 | 금융권 / 신복위 | 캠코(공공기관) |
방식 | 금리 인하, 분할상환 | 감면 + 매입 후 조정 |
복잡도 | 신청 절차 다소 복잡 | 간소화된 통합 조정 방식 예상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중복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조정 중인 채무는 제외될 가능성 높음.
Q. 파산 신청 중인데 해당될까요?
A. 법원 절차와 충돌 우려가 있어 제외될 수 있음. 추후 캠코 지침 확인 필요.
Q. 10년 전 채무도 대상인가요?
A. 연체 기간보다도 **채권의 상태(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
법적 청구 이력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운영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시행 시기 | 2025년 9월부터 |
대상 | 5년 이상 장기연체자 |
방식 |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
지원 수준 |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 가능 |
예상 규모 | 약 7,000억 원 규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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