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받으러 와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긴장되실 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냥 가면 되는 걸까?”, “혹시 나도 피의자로 바뀌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은 하지마세요!!!!!!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자 조사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피해자 조사란?
피해자 조사는 경찰이 사건의 정황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었을 경우 필수로 이뤄지는 과정이며,
- 증거 확보와 수사 방향 설정의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해자 조사’라고 명시되었다면, 사건이 일정 부분 진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① 사건 경위 정리
- 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순서대로 메모해두세요.
- 혹시 말이 꼬일까 걱정된다면, 간단한 메모를 지참해도 됩니다.
② 증거자료 준비
- 문자, 카톡, 녹음 파일, CCTV, 병원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 출력본이 있으면 좋고, 디지털 자료는 USB나 스마트폰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③ 신분증 지참
- 경찰서 출입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 조사서에도 본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조사 당일,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 출입기록 작성 & 신원 확인
- 담당 수사관 면담 후 진술 조사 시작
- 질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진술
- 조서 작성 후 최종 확인 및 서명
※ 조사는 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2~3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진술 시 주의할 점
-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솔직하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말하세요.
- 수사관이 유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절대 넘겨짚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5. 혹시 동행인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는?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경우
→ 심리상담사, 보호자 동석 요청 가능 - 상황이 복잡하거나 형사고소를 병행 중일 때
→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
※ 피해자 조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 태도, 증거 여부가 이후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겁먹지 마세요.
피해자 조사는 당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첫 걸음입니다.
준비만 잘 하면, 오히려 억울함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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