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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by 주절주절주절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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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 행정 기구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며,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학교 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대신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올바른 교정.
  •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주요 역할과 기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심의 및 결정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필요시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정 조치를 권고합니다.
  2. 분쟁 조정
    •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지원
    •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 교육청 소속 전문가, 학부모 위원, 법률 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운영 방식
    •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에 착수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심의 결과는 학교와 관계 기관에 통보되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합니다.

처리 절차

  1. 사건 접수: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
  2. 사실 조사: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
  3. 심의 개최: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심의.
  4. 결정 및 통보: 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학교와 당사자에게 통보.
  5. 후속 조치: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면 여부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 여부
    •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대면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피해 학생이 대면을 원하지 않거나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비대면 방식(화상 회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심의의 장점
    •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 감소.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도모.

 

제척·기피 제도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제척·기피 제도는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1. 제척 사유
    • 심의위원이 사건 당사자(피해자·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예) 심의위원이 사건 관련 학교의 교직원인 경우.
  2. 기피 신청
    •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정 심의위원에 대해 편향적 판단 가능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위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3. 회피
    • 심의위원 스스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1. 한계점
    • 사건 처리 지연: 심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생 중심의 접근 부족: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2. 개선 방안
    • 디지털 폭력 등 신종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전문 인력 양성.
    •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강화.
    • 조기 개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

관련 법률 및 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조사, 심의,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
  • 교육기본법: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제공.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재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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