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과 돌봄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