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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

재산세, 알고보면 쉬운 지방세 이야기 세금 위택스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에 사용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박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 2024. 9. 12.
8월 주민세 납부 지방세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연납 주민세 가산 어제 갑자기 네이버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했다구요 잉? 뭐지 하고 보니 주민세....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온 거죠 ㅎㅎ 만원 정도였지만.....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며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이 각각 있습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자분은 해당 지자체에 법인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면제자모든 사람이 주민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요건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외국인 등록일이 ..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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