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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 다시는 같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같은 사건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입니다.
📌 한 번 재판이 끝나면 그 사건으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 형벌권의 남용 방지 +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보장
🔎 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조건
✅ 1. 동일한 사건
- 동일한 범죄사실이어야 합니다
- 행위, 피해자, 장소, 시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
✅ 2. 확정판결이 존재해야 함
- 무죄, 유죄, 면소, 공소기각 중 어떤 판결이든 상관없음
- 항소,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적용됨
🧩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일사부재리
예시 1.
A가 절도로 기소되어 무죄 확정됨 → 이후 같은 사건을 다른 증거로 다시 기소?
→ ❌ 불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예시 2.
B가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확정됨 → 피해자가 뒤늦게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다시 기소?
→ ❌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 불가 (단, ‘중복범죄’로 인정되면 예외 있음)
❗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요)
1. 동일한 행위라도 다른 죄목일 경우
예: 마약 투약죄로 유죄 → 같은 행위에 대해 마약 수입죄로 별도 기소 가능
단, 실질이 동일하면 법원이 병합 판단함
2.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
- 항소심 진행 중 →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 공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 기판력 X → 다시 기소 가능
3.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 A가 1월 1일 절도, 1월 10일 또 절도
→ 둘은 시간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됨
🔄 일사부재리 vs 기판력 (민사)
구분 | 일사부재리 | 기판력 |
적용 분야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의미 | 확정된 형사사건은 다시 기소 불가 | 확정된 민사사건은 다시 소 제기 불가 |
적용 대상 | 검사(공소 제기) | 원고(청구 제기) |
주요 목적 | 피고인의 인권 보호, 형벌권 남용 방지 | 소송경제, 법적 안정성 |
📎 실무 팁: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기소가 막힌다면?
- 검찰은 기소 전에 동일 사건 여부를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함
- 기판력 있는 사건을 중복 기소하면 ‘공소기각’ 당함
-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 번 무죄가 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처벌 요구 불가
🛑 흔한 오해 정리
❌ "피해자가 새 증거를 찾아왔으니 다시 기소 가능하죠?"
→ 아니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증거가 뒤늦게 발견돼도 마찬가지입니다.
❌ "검찰이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소했으니 다시 기소할 수 있죠?"
→ ❌ 원칙적으로 불가. 단, 명백히 다른 죄라면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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