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줘야 할 사람이 계속 안 줄 때, 민사 소송 말고 방법 없을까? 지급명령 제도

by 주절주절주절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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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줘야 할 사람이 계속 안 줄 때, 소송 말고 방법 없을까?

계약금, 외상대금, 보증금, 알바비…
받아야 할 돈은 분명한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복잡한 재판 없이도 빠르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알리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대여금)
  • 계약한 물건·서비스 값을 안 줄 때 (물품대금, 용역비)
  • 임대료·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보증금)
  • 근로계약 없이 일한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 단, ‘물건을 돌려달라’ 같은 비금전 청구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에 청구 내용,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

2. 관할 법원에 제출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므로 방문 없이도 처리 가능

3.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면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4.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
  • 이를 근거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뭐가 다를까?

항목 지급명령 민사소송
시간 보통 1~2개월 6개월~1년 이상
비용 저렴함 상대적으로 비쌈
복잡도 서류 중심, 간단 절차 복잡, 출석 필요
강제집행 가능 여부 가능 가능

💡 상대방이 다툼 없이 그냥 버티는 경우 → 지급명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에 상대방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 내용이 모호하거나 증빙이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걱정이라면?
지급명령 제도는 꼭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강력한 절차인 만큼,
여러분도 꼭 한 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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