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외상대금, 보증금, 알바비…
받아야 할 돈은 분명한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복잡한 재판 없이도 빠르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알리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대여금)
- 계약한 물건·서비스 값을 안 줄 때 (물품대금, 용역비)
- 임대료·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보증금)
- 근로계약 없이 일한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 단, ‘물건을 돌려달라’ 같은 비금전 청구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에 청구 내용,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
2. 관할 법원에 제출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므로 방문 없이도 처리 가능
3.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면
→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4.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
- 이를 근거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뭐가 다를까?
항목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시간 | 보통 1~2개월 | 6개월~1년 이상 |
비용 | 저렴함 | 상대적으로 비쌈 |
복잡도 | 서류 중심, 간단 | 절차 복잡, 출석 필요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 상대방이 다툼 없이 그냥 버티는 경우 → 지급명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에 상대방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 내용이 모호하거나 증빙이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걱정이라면?
지급명령 제도는 꼭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강력한 절차인 만큼,
여러분도 꼭 한 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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