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서류를 송달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없거나,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걸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여러 대체 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송달 실패 시 법원의 기본 대응 ‘공시송달’ 제도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 피고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피고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요건 및 절차
-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으나 2회 이상 실패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경우
- 원고가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 후 허가
🧾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반송된 우편물
- 전입세대 열람결과서
- 송달불능 사유 설명 등
3. 송달 회피가 명백할 경우 – ‘간주송달’ 제도도 활용
- 피고가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으려는 경우,
법원은 송달 간주(=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 우편이 도달했지만 고의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4. 주소를 모를 경우엔? 인적사항 조회 제도 활용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면? 인적 사항 조회 방법 총정리 ← 이 글 참고!
5. 대응 요약 정리
상황 | 대응 방법 |
피고가 수령 거부 | 간주송달 신청 가능 |
피고가 주소지 불명 | 공시송달 신청 가능 |
피고 주소 자체를 모름 | 인적사항 조회 → 불가능 시 공시송달로 전환 가능 |
마무리하며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중단되거나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송달 제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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