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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 VS 안보리 결의 : 갤럭시 하나가 던진 묵직한 질문

by 주절주절주절이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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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셀카를 찍고 있는 한국, 북한, 중국 탁구 선수들 출처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정부가 IOC가 올림픽 북한 선수단에게 삼성의 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하여 약간의 파장이 예상 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왜 논란이 되는지?

 

-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물자 및 기술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중용도 물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제재 회피: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구체적인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스마트폰 모델이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올림픽 참가는 인도적인 목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재 적용이 완화 될 수 있으며

해당 스마트폰 에 탑재된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판단과 관례를 참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스마트폰 소지 여부만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안보리 제재 위반을 우려하여  북한 선수단에게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갤럭시 휴대전화를  제공한다고 하자 북한선수단에서 수령 거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자유아시아 방송(RFA)에서는 북한 선수단이 선수촌 내 삼성 휴대폰 체험관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밝히며 IOC에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림픽에도 정치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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