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8년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싱크홀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의 주체
싱크홀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자동차 도로에서의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설이 파괴되거나 관리 소홀 등 과실로 인한
사고 보상 문제를 한국 지방 공제회에 위탁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방 공제회에서는 다시 민간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형식이죠
싱크홀로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때
물론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에는 먼저 '자기 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으로
수리 및 보험금 지급을 받고 보험사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본인이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 사고나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
신호등이 없는 최고속도 80km 제한 도로는 시설공단 및 국토교통부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로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만약 싱크홀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본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 부실등의 인프라가 원인이라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지만,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가 원인이라면 해당 시공사가 보상을 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보상 관련 사안보다는 조사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과 파손 차량 피해 사진,
피해 차량의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사고 관련 기사나 뉴스 화면 캡쳐본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