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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는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까지 포함되며, 과실비율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사고에 대해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70%, B 차량이 30%의 과실이 있다면, A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할 책임은 전체 피해액의 70%입니다.
과실비율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 신호 및 속도 준수
- 블랙박스·CCTV 영상
- 선례(과실비율 인정기준표, 예: 금융감독원 기준)
💰 합의금 구성 요소
합의금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항목 | 설명 |
치료비 | 병원 진료 및 입원비용 등 |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후유장해보상 | 사고 후 남은 장애가 있을 경우 |
👉 이 금액에 과실비율을 반영해,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순합의금을 계산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조건
- 총 손해액: 1,000만 원
- 피해자 과실: 20%
- 가해자 과실: 80%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순합의금은?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
※ 이때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대방 보험이 우선 배상합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특약 등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 부담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꼭 체크해야 할 점
- 과실비율은 일방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나 보험사 조정이 필요합니다.
- 합의 전에 후유장해 진단을 끝내야 합니다. 추후 추가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제시 금액이 최종은 아닙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적 판단과 경험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블랙박스, 진단서, 휴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손해 없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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