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자기 네이버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했다구요 잉? 뭐지 하고 보니 주민세....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온 거죠 ㅎㅎ 만원 정도였지만.....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며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이 각각 있습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자분은 해당 지자체에 법인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면제자
모든 사람이 주민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요건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외국인(외국인 등록일이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세는 자동차세등과 같은 연납 제도는 없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가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나와서 살다보니 세금 내야 될 것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에 안내도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엄연한 체납입니다.
또한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약간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세금은 피하고 싶네요. 별로 내지도 않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