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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서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8.16.)을 통하여 결정된 법안인데요 기존 시설 경계의 10m에서 30m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에서는 시설 경계의 30m 이내는 금연구역인 것을 알리는
시설물, 표지등을 담장,벽면,보도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흡연할 때는 주변에 어린이집, 학교가 있는지 잘 살펴야겠네요.
물론 저는 비흡연자라서.. 백해무익한 담배는 끊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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