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간호법 국회 통과 그 의미와 여파는 어떠할까? 간호법 요지 PA간호사

by 주절주절주절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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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시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회 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이 오늘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PA 간호사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수술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일명 '진료 지원(PA) 간호사' 들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선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의료법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의해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모양입니다.
 
또한 간호사조무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화하였고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보조 업무에선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요
 
아직 정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듯합니다. 

 

한번 폐기된 간호법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죠
 
당시 내용은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외에도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당시 의사단체에서는 "간호사들의 개업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선 '지역사회'란 문구는 빠져있지요
 
 

의사단체의 반응

 

의사단체는 어제인 27일 대한의사협회장이 긴급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시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또한 법 통과 시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형국입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지..
 
지금 당장은 확신할 수 없겠지만 법이 제정되었으니 곧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고쳐나가겠지요
 
얼른 의료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시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제일 큰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못다 한 사명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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